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에 골자인 '3% 룰(rule)'문제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들 간의 다른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양영자 최고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3%룰(rule)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결국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빈국인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홍배 최고 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가치 제고법인데 기업죽이기 법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