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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2025년 6월 16일부터 104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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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