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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원도심 주차난을 대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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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선충·대형산불 ‘국가적 산림재난’ 공동 대응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도청에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대형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논의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과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산림청과 경남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재선충 등 주요 산림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추진 요청에 “산림청 방침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목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도민안전본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제하고, 청정지역도 예산 투입에 맞춰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실화 및 산 인접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드론 등 대책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