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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흔들리는 정신건강, 우리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건강 협력체계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국민 인식 개선하는 학술문화제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6월 13일 공주문화관광재단 아트센터 고마에서 '흔들리는 정신건강, 우리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2014년 시작하여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정신건강학술문화제는 정신건강 협력체계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공동주최·후원 기관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교육청 등 내빈들이 기념사, 환영사, 축사로 함께하며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 당사자와 가족,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올해 학술문화제는 ‘정신건강’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환경 등 ‘사회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공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흔들리는 정신건강,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신건강 심포지엄, 재활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의 역할 등 6개 주제의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김현수 교수의 ‘청소년의 시간’을 주제로 한 대국민 특강 시간에는 정신건강 치유 및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곳곳을 탐방하는 힐링 여행, 정신장애인·종사자와 함께하는 도자기 및 미술작품 전시회, 마음안심버스와 정신건강 부스 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일상생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이번 정신건강학술문화제에서는 오늘날 정신건강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희망을 찾아보려고 한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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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