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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상북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교육가족 마음건강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가동”

경북교육 전체 구성원(교원-공무원-근로자-사립 직원) 대상 으로 폭넓고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 정책 법제화

 

[아시아통신]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마음건강 증진 사업 △ 전문기관 위탁 △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안에는 ‘비밀의 보장’을 엄격하게 명시했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와 학교장·기관장 등 관리자가 일체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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