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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2025 직업교육 체험 한마당’ 첫 개최

학교, 학부모,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대규모 진로 축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와 울산공업고등학교 일원에서 ‘2025 직업교육 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울산지역 직업계고 11개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대규모 직업교육 체험행사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직업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진로, 취업 연계형 축제다.

 

행사에는 중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직업계고 홍보관 11개와 학과 체험관 22개가 상시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직업계고의 교육과정과 학과 소개, 입학 자료 제공, 진학 상담이 이뤄지고, 체험관에서는 학과별 전공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야외 거리 공연(버스킹) 무대가 마련돼 밴드, 댄스, 악기 연주, 브라질 퍼커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직업계고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면접’이 울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운영돼, 15개 기업에서 현장 면접과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12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주제로 명사 특강이 열려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의 방향성과 진로 설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전달한다.

 

강연은 전문 강사 2인이 각각 1시간씩 진행한다.

 

13일에는 울산마이스터고 등 5개 학교가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며,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대형 화면(스크린)으로 생중계되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함께 이뤄진다.

 

대회 전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서약식도 함께 열린다.

 

14일에는 11개 직업계고 동아리 공연이 펼쳐진다.

 

1부는 밴드 공연 중심으로, 2부는 댄스, 연극, 노래,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려 학생들의 끼와 창의성이 발산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개회식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천창수 교육감과 시의원, 직업계고 교장단, 교사,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역량과 진로, 취업 지원 기능을 널리 알리는 자리”라며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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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