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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마 상습침수구역 정비…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 당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현장 점검…안전관리 공직자 권한 강화, 충분한 보상 등 강조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국화꽃 헌화…"이태원 참사 같은 일 절대 재발해서는 안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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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