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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구강보건의 날' 맞이 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362건 적발 및 조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어 사용한다.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배포했으며, 해당 동영상은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중청량제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 불린다.

 

구중청량제는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치약은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사용할 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특히,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으로 광고한 총 362건(치아미백제 27건, 치약제 157건, 구중청량제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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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