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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구립도서관, 독(讀)파민 충전 '북구 사서의 책' 사업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은 독서문화 활성화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 '북구 사서의 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북구 사서의 책' 사업은 북구 구립도서관 사서 24명이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 도서를 추천하고, 추천도서를 활용한 강연, 전시 프로그램, 독서 관련 굿즈 제작, 누리집 한줄평 작성, 하반기 야외도서관 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우선 지난 4월 '북구 사서의 책'으로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등 24권의 도서를 선정해 추천목록집을 제작, 구립도서관과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 비치했다.

 

오는 10일부터는 구립도서관 9곳에서 '가족 독서 기록 노트' 300부를 선착순 배부한다.

 

독서 기록 노트에는 '북구 사서의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 '북구 도서관 도장깨기' 등 2개 도전목록이 수록돼 있으며, 1개 이상 도전을 완료하면 하반기 야외도서관 행사에서 독서관련 굿즈를 제공한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특강과 연계해 어린이 도서 '이게 차별이라고?'의 김미희 작가 등 '북구 사서의 책' 작가를 초청해 강연도 열 계획이다.

 

10월에는 중앙도서관 뒤 상방공원에서 '놀멍, 쉬멍, 책멍,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하늘이 보이는 야외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연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 사서의 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 구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갈수록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이 책을 통해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nfc-키링', '북마크' 등 독서굿즈를 제작해 MZ세대 독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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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