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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시 도시개발제도 혁신 논의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등 중복 절차에 대한 통합 및 단축은 물론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공공 시행 환지 방식에서의 절차 간소화, 토지 보상 및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 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 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로 발표한 이지현 박사는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도시개발 동력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이윤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대중 위원장과 박근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장기화, 환지 방식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오고 갔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경기일보, (사)자유경제센터설연합 등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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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