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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접수!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6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장접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기간을 5월 30일에서 6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조치는 영농철 바쁜 농사 일정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도내 지급대상 농어업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신청은 6월 13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 개별’로 전환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어업인과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에 새로 정착한 농어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 기존 2년 이상이던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며 ▲3인 가족이면 총 9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즉, 농어업 종사자 수에 따라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향후 도는 추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는 6월~8월 사이 신청자 자격을 검증한 뒤, 추석 전인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정당한 권리”라며, “바쁜 농번기로 인해 신청을 놓친 분들이 이번 연장 기간 안에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에서는 지급 지연이 없도록 신속한 자격 검증과 행정 절차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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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