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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집중단속'.....정읍시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속 일정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정읍시청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정읍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 행위를 목격하셨거나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정읍시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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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