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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2025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개최

5월 21일 국제포럼 개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성과 및 계획 공유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선임 지역 조정관인 알랜 우(Alan Wu)가 영상으로 참석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발표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열린정부 챌린지(Open Gov Challenge)’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후 담당 부처별 실무자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에서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23년 7월~’27년 6월)’의 주요 과제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신규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2부에서는 ‘반부패·디지털·국민참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정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는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5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포스터 QR코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과 함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정부 성과 창출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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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