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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주거전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접수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하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오피스텔을 신규 매입한 1,737명 및 신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카카오톡,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덕양구 세무1과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주택재산’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당일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로 인해 향후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취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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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