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실태조사 실시

허가 목적 외 이용, 미이용 등 점검⋯비정상적 거래 차단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을 허가해 부동산의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 목적 외 이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