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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사회재활사업 범위 확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 등 추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025년 10월 2일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025년 9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ㆍ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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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