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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사업 정상화 위한 주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시정명령 유예기간, 요양급여 환수 여부 등 주요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종합병원 건립 지연의 배경으로 누적된 재정 악화와 초기 행정 절차의 미비를 언급하며, 행정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행 계획으로 기존 실시계획 인가 조건(요양병원 690병상, 종합병원 170병상, 총 860병상)을 초과하는 총 930병상 이상(종합병원 250병상 이상, 요양병원 250병상 이상,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가 조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병원 측과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 집행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에 임할 것”과“병원 측은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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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