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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청, "도시과 직원의 횡포를" 고발한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택지 지역의 "토지 용도구역을 검퓨터로 조작"-

[아시아통신] 

             <시장직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적혀있다.>

                                      <정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2016.8.26)>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정읍시청도시과와 산림녹지과를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고자 한다.

 

2016.8.26 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은 2014년 민선5기에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민선6기를 거치고 민선7기를 거쳐 민선8기인 2025.8월에 마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는 정읍시이며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 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업소였다.

 

이 사업지구는 수성동 택지 지구일부가 포함되며 수성동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하북동 제2산업단지 옆 임야가 포함되는 택지 재정비 사업으로 정읍시의 변화를 가져올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용어인 토지구획사업지구의 글자를 도시계획담당자인 W00 씨가 컴퓨터를 이용 삭제하는 범죄를 일으켰다.

 

2017년7월말에서 8월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빨강펜으로 2줄 삭제한 종이 서류를 토지주가 입수를 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본인에게 여러차례 문서를 보여주며 진실을 요구한 결과 처음에는컴퓨터가 밀려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질의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토지이용계획원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고시도를 갖고 전북도청 도시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정읍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이 맞고. 국토부를 찾아 질의를 한 결과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옳다고 하며 정읍시 공무원들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장난짓거리하고 있다고 비아냥하는 소리까지 담당공무원이 할 정도였다.

건축학을 전공한 변호사님께 의뢰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지구가 맞으며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보다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컴퓨터를 이용 문서를 조작하는 상황으로 볼때 토지 갈취를 위해 사전작업으로 토지용도구역을 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로 바꿔버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삭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녹지과는 개발지역이 아니라고 벌목이나 토석채취 사업을 못하게 하며 공문서류를 위조하여 토지주에게 송달하고, 도시과 직원은 말로 겁을 주며 위협하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2020년7월1일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지역 공원으로 되어있는 임야 3200평을 정읍시가 매입하여 공원조성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공원조성한다고 매입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낙후되어가는 정읍시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또한 이 사업지구 옆에는 전기차폐배터리 수거센타 호남지역이 지정된 곳이라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읍시가 호남에 중심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호재를 공무원들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카르텔이 존재 및 개입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토지주들은 시간상 개발시간이 8월말인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1회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안에 가담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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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