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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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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