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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는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며, 총 23의 안건이 처리됐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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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