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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

김관영 지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지휘…핵심 현안 설득 나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단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부처 단계 예산 심의가 사실상 성패를 가르는 시점임을 감안해, 도정 지휘부와 실국이 함께 전열을 가다듬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회의 시작부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전”이라며, 지휘부와 실무진 모두가 함께 나서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도는 그동안 실국별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주요 사업 설명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부정적 의견이나 보완 요구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새로 짜는 등 ‘재공략’에 나선 상태다.

 

도는 앞으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직접 장·차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전화·문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시군 및 정치권과의 협업도 본격화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는 부처단계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부처 설득이 필요한 자리는 지휘부가 직접 나설 테니, 실국장들도 논리와 간절함으로 중앙부처를 끝까지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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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