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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소방관의 조건은 체력!! 2025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 시험 실시

총 163명을 대상으로 6개 종목 평가 후 50% 이상 득점자 통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2025년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63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체력시험은 첫날 96명, 둘째 날 67명이 응시하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총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총점 60점 중 30점(5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도핑테스트도 함께 진행한다.

 

체력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이후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체력시험 합격자는 5월 22일 14시에 발표되며, 최종 합격자 82명은 7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소방공무원 채용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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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