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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의 조문 신설 ▲ 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 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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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