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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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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