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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 강남구의원, 미래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 ‧ 공공디자인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강남구 개청 50주년 맞아 미래도시 기반 설계 위한 제도 정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우 의원은“공공디자인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는 도시의 미관 뿐 아니라 내실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미래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래 도시 강남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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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