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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던 방치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재사용 가능한 의류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또한 “조례 제정에 발맞춰 의류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제 운영, 표준 규격화, 디자인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폐의류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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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