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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김교흥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유연성 제도 도입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비율은 현재 4%이며,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관세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원료 수급 차질은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유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이런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 부족분을 다음 해 혼합 의무량에 추가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혼합 의무 이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유업계 지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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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