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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점검 실시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취급업소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28개소), 동물병원(219개소), 동물약국(404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184개소) 등 총 8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대여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24년 811개 업소를 점검해 7개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는 해당 업소들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국민건강 보호를위해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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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