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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해설사 양성을 통한 문화 접근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우리가 보고 즐기는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컨텐츠가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일상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를 통해 이를 묘사하여 설명해주는 ‘현장해설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해설사 양성과 교육 ▲공공행사 해설 제공 ▲공공기관 중심의 현장해설 제공 ▲장비와 콘텐츠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구리시에도 현장해설 지원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장해설사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시각장애인도 문화 향유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웃고 즐기는 도시로 나아간다면 구리시의 품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포용 정책의 진정성 있는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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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