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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용담댐 운영 수익 지역발전 환원 방안 찾아야

일제강점기부터 수차례 수몰위기, 용담댐 건설에 따른 희생ㆍ헌신 기억해야

 

[아시아통신] 용담댐 운영에 다른 사회ㆍ경제적 편익에 비해 지역이 받고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담댐 건설과 운영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편익과 진안군 희생과 피해에 대한 재산정 필요성과 용담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쥐꼬리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이익 환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지난 4월 12일 개최된 제1회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진안군민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해 온 진안군민의 애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현재의 용담댐은 2001년 완공됐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강 이남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1943년 전답과 가옥을 강제수용했다가 해방 후 건설이 취소됐다”면서 “해방 이후 해당부지는 국가 기간산업용지라는 명분으로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어 해당 주민들은 1950년대까지 소작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두번째 수몰위기는 1966년 정부가 용담댐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가 주민 반대와 대청댐 건설로 중단됐고, 1989년 전주권 2단계 지역 개발사업에 용담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진안군 6개 읍ㆍ면, 약 9백53만편, 1만 2천6백여명이 수몰민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수몰위기를 겪었던 진안 군민들은 국가와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고향을 등지는 아픔을 감내했고, 용담댐 완공 이후 2005년부터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자율관리 방식으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해 정부 등의 보상과 지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제정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2004년 법 개정으로 발전수입의 6%, 용수판매액의 20% 등 지원사업 재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 16년 동안 동결됐다가 2021년 용수판매액에서 겨우 2% 상향됐다는 것

 

전 의원은 “타지역은 댐운영 수익의 지역환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 역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쥐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 역시 전북자치도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원의 수질오염 대책과 운영에 따른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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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