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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학교사, 문항제작 역량강화 '연수 실시'......전북교육청 !

-"문항제작 실습과 협력 피드백으로" 교육현장 전문성 '높여'-

[아시아통신] 

<전북교육청 소속 수학교사 연수 과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8~19일 도내 수학교사 30명을 대상으로 ‘고교 수학교사 문항제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수는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문항제작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문항제작 시 유의점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교사들이 직접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 교사들은 과목별로 팀을 구성해 단원에 적합한 문항을 제작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문항의 난이도 조정, 출제 의도 명확화, 오답유형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항의 질을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서로 다른 학교 교사들과 팀을 이뤄 협력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어 보람이 컸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혼자서 문항을 제작할 때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동료들과 함께 점검하면서 문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교사들의 문항제작 역량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학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2회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실습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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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