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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3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획재정실 소관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외 4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등 총 14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관련하여 업무 능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을 한 직원의 경우 인사발령 시 관련 직무 배치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교육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진행 시 집행부나 노인회 등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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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