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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최대, 10년간 "연300만 원 이자" 지원....정읍시 !

-지역 정착 및 출산 '장려 기대'-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 마련 대출 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만 18~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며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한다.

 

특히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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