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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박진영-노정의, 서로의 구원이 되는 로맨스 서사...4차 로맨스 티저 공개!

 

[아시아통신] 채널A ‘마녀’가 첫 방송을 단 6일 앞두고, 서로의 구원이 되는 박진영-노정의의 로맨스 서사를 담은 4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채널A 새 토일드라마 ‘마녀’는 마녀라 불리는 여자를 둘러싼 불운의 법칙을 깨고자 하는 남자 ‘동진’(박진영)과 비극의 씨앗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한 여자 ‘미정’(노정의)이 포기하지 않는 여정 끝에 서로의 구원이 되는 미스터리 로맨스다.

 

‘마녀’의 티저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호응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오늘(9일) 공개된 4차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이목을 끈다. 바로 미정이 자신을 지켜보는 동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진은 미정과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해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다”는 운명으로 믿고 있다. 고등학교 때 동진은 미정을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녀’라고 낙인 찍혀 학교를 떠났다.

 

그런데 동진을 모르는 줄 알았던 미정도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10년이 훌쩍 지나 다시 보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 10년 사이, 미정은 세상으로부터 은둔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을까?”를 고민했지만, 그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정에겐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모두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고, 그래서 미정은 ‘마녀’라 불렸다.

 

하지만 미정의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와준, 미정이 마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미정에게 마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단 한 사람, 바로 동진이다.

 

10년이 넘어 미정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운명적 소명을 직감한 동진은 “난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다. 그녀가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줄거다”라는 일념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정에 뛰어든다.

 

영상에도 드러났듯이, 동진 역시 사고와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동진, 너였구나”라는 미정의 자각 엔딩. 과연 그 여정의 끝에 동진은 미정에게, 그리고 미정은 동진에게 어떻게 구원이 될지 궁금증이 폭발한다.

 

이에 제작진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마녀’의 첫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9일) 공개한 영상에선 동진과 미정의 구원 서사와 그 사랑을 살짝 엿볼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채널A 새 토일드라마 ‘마녀’는 ‘무빙’, ‘조명가게’, ‘바보’ 등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동명의 웹툰 ‘마녀’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영화 ‘암수살인’을 통해 밀도 높은 연출력을 선보인 김태균 감독이 연출을 맡아 감각적 해석을 가미,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기리에 방영중인 ‘체크인 한양’ 후속으로 오는 2월 15일 토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뉴스출처 : R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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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