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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시민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들과 제설 봉사

-광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당원들과 함께 제설 작업 진행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돕기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아시아통신]

 

2025년 2월 7일, 기록적인 한파와 기습 폭설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제설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오후 3시부터 광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제설 작업에 집중했다.

 

 

특히, 이수정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시민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았는데,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 점검 및 집중 제설 작업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도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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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