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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

- 주택 210동, 비주택 34동 등 총 248동 지원

[아시아통신]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일부에게는 지붕 개량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210동, 비주택 34동 등 총 248동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2025년 2월 21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건축물 중 창고와 축사뿐만 아니라 200㎡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광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가족과 이웃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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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