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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제3판교TV 첨단학과 대학 유치 결과 4월 발표. 2026년 착공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앵커기업, 스타트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 조성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첨단학과 중심 대학교 유치 공모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해 그 결과를 4월 중 발표한다.

 

경기도는 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대학교 선정을 위한 최종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9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첨단학과 중심 대학교 분양 대상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3만 3천㎡(지하층 포함)이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학 중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게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이전계획이 있는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권역 내 대학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문을 열 수 있다. 이에 이날 설명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성균관대, 아주대, 을지대 등 3개 대학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2월 17일에 사전협상 대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늦어도 4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선도(앵커)기업, 대학교 등이 함께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사전협상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학 이전설립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부터 이전에 대한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2026년 말쯤 대학이전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이전 계획이 승인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학 간 교사(건축물)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29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시공해 학교에 공급한다. 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1천여 명의 배움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5일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서 ‘팹리스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팹리스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시스템반도체 설계(디자인하우스) 분야 앵커기업인 에이직랜드 컨소시엄과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켐트로닉스 컨소시엄 등을 이미 선정했으며, 관련 분야 첨단학과 대학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6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관련 협회, 창업기획자,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펀드 등을 유치하게 되면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첨단학과 중심 대학을 필두로 선도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지원책을 결합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은 모델을 3기 신도시 등 경기 전역의 테크노밸리로 확산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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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