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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아시아통신] 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용적률 우대 항목 확정 및 세부 적용 기준 등 마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2월 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와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위원의 용역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 시책 등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2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울산지역 특색에 맞는 용적률 완화 항목과 세분적용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해 공동주택의 공공기여 확대와 지역의 특화시책 반영 강화 등 울산형 용적률 우대 제도 마련을 목표로 개최된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으로는 ▲주변 전선지중화 ▲층간소음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자 주차장 지상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커뮤니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설계 등이다.

 

이 항목들을 공동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시 반영하게 되면 반영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10%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우대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 및 적용 요율 등 최종 개선 용역안은 법률검토 및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울산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효성 및 도시주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대 항목을 확정하고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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