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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앞장"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화 법률지원단의 설치 ▲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사업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를 경상북도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신청 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경상북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목표”라며, “분쟁 해결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본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2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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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