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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15개 기업 76개 제품(11개 품목)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제품 내 원료 성분별 안전성 등급을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12월 12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3~5월),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6~8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메디앙스(주), ㈜불스원, 라이온코리아(주),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나뭇잎 1개)’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90종), △나뭇잎 3개 55.8%(342종), △나뭇잎 2개 19.4%(119종), △등급부여 예정 10.1%(62종)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공개는 기업이 ‘더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 더 많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정보(사용상 주의사항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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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