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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환경국 소관 부서인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WTA)가 라오스에 건립한 화장실의 미끄럼 문제를 언급하며,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러한 안전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해당 사업에 투입된 5천만 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도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예산액 14억 6천 2백만 원 중 잔액이 6억 4천만 원 남아있는데에 대해 국 의원은 “남은 예산이 어떻게 소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20%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의 집행과 활동비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청소 차량 사고를 언급하며, 수원시에 청소 차량 운행 시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3인 1조’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수원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행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 원칙을 어기기 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수원시 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개방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중 14개 시장만 공중화장실이 개방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은 기본적인 편의사항으로,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화장실에 대한 개방 및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은 매년 발생하는 예산 이월과 불용액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년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수원시의 인구 증가와 아파트 단지의 확대에 따라 폐기물 수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 및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거원 수와 관련된 민원을 동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따라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책정한 적정 수거원 인원 수를 기준으로 호봉제를 도입하여, 다른 업체로 이동해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수원시의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점검했으며, 특히 올해 건립된 라오스 화장실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월 72달러,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22달러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건설 인부 일당이 30달러라는 수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이 비용으로 라오스에서 한 개의 화장실을 짓는 대신, 두세 개의 화장실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과다한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WTA(세계화장실협회)의 역할과 화장실 문화 선도에 대한 수원시의 자긍심은 인정하지만,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금 책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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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