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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사람과 침팬지 1.6%의 차이?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8.4%가 같다. 또한 혈액이 붉은색을 띠게 만 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287개로, 사람과 침 팬지가 같다. 1.6%의 미미한 차이가 한쪽을 동물원 우리 속의 구경거리 로, 다른 한쪽을 구경꾼으로 만든 것이다.” 김광희 저(著) 《창의력을 씹어라》 (넥서스BIZ, 46쪽) 중에 나오는 구 절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별 차이 없는 존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전 자의 돌연변이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탁 월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영장류의 2위라고 말하는 침팬지와 1위인 인간의 차이는 비교 불가입니다. 아이러니를 말할 수 있고,예술을 만들어내며, 화음(和音)과 불협화음까지 노래하고,지구를 통째로 부술 정도까지 힘을 가진 인간입니다. 불과 1.6%의 차이라고 2위인 침팬지와 비교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탁월한 능 력을 주시며,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지키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직립 보행을 하거나 불과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높은 지성이나 언어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 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1:26) <경건 메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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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