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마련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조성 문제에 대해 1년여에 걸친 주민, 서울시,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테크노마트 및 동서울터미널 본부지 활용’이라는 상생 해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임시터미널 부지로 검토되었던 ‘구의공원’은 수목 훼손과 주거지 인접에 따른 소음, 교통 문제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에 구는 그동안 ‘주민 소통’과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소통에 나서왔다. 먼저, 2024년 5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약 400여 명의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눴으며, 2024년 7월과 2025년 6월에는 구청장 면담을 실시하여 주민 대표들의 구의공원 보전 및 임시터미널 대안 마련 요구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경청했다. 주민이 요구한 구의공원 보존 및 임시터미널 대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함께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동서울터미널 일부 노선 이전 등에 대해 서초구청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