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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고급주택 기획세무조사 취득세 15억 추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급주택의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표준세율(2%)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에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되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며 “남양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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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