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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만 지역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박 서류 점검 사진.jpg

                                                                                           선박서류점검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은 황 함유량 0.05%로 강화된 기준 적용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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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