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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장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듣고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세심히 살피겠다”

지역아동센터 방문해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지역아동센터를 법적 관리 시설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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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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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