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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특정도서(무인도서)에서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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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도서의 특정도서 해당 여부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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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