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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디지털 시대,새로운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

-수원시, 5급 이상 고위관리자 대상‘인권리더십 과정’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인권 규범 필요하다”(1).jpg

수원시 최초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5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강연하는 서창록 고려대교수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인권 규범 필요하다”(2).jpg

▲인권리더십 과정 강연자자인 서창록 고려대교수(우측)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좌측)

 

수원시가 28일 수원시 최초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5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과정’을 열었다.

 

‘9월 확대간부회의’ 중 열린 인권리더십 과정은 한국인 최초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이자 (사)휴먼아시아 대표인 서창록 고려대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인권보장체계 증진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서창록 교수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인권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은 단계마다 인권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록 교수는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 1조의 자유와 평등은 강조하는데, ‘형제애’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권이 발전하면서 우애와 형제애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이다.

 

서창록 교수는 “작은 배려로 우리는 행복은 찾을 수 있고, 행복은 자유로움이다”며 “이 간단한 원리가 복잡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는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연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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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