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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경남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소형모듈원자로 시대’ 법적 토대 구축 환영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2025년 9월, 22개 과제)’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 전략(2025년 12월, 17개 과제)’에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 특구 지정 등 그간 건의해 온 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 원전기업 수출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동안 경남도가 준비해 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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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