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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최신 장비 장착한 차량 6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금지구역 중심 단속...9월 계도기간 거쳐 10월 시행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jpg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이다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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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시민협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해 ‘맞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지난 27일(화)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권기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민협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오키나와 등 해외 사례 공유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먼저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화성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의회와 행정이 큰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용 위원장은“이전이 근본 해법이지만,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강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