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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최신 장비 장착한 차량 6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금지구역 중심 단속...9월 계도기간 거쳐 10월 시행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jpg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이다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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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